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학자금지원구간의 지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원구간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지원구간의 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절차
학자금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여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득 조사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활용되며,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산 조사입니다.
일반재산(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을 조사하여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차감하고,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한 후 일정 환산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산정입니다.
월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대비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종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전체 과정은 장학금 신청 시 자동으로 진행되며,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학자금 지원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보
학자금지원구간 경계값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의 경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 소득 비율 |
| 1구간 | 1,829,332원(이하) | 30% |
| 2구간 | 3,048,887원 | 50% |
| 3구간 | 4,268,441원 | 70% |
| 4구간 | 5,487,996원 | 90% |
| 5구간 | 6,097,773원 | 100% |
| 6구간 | 7,927,105원 | 130% |
| 7구간 | 9,146,660원 | 150% |
| 8구간 | 12,195,546원 | 200% |
| 9구간 | 18,293,319원 | 300% |
| 10구간 | 18,293,319원(초과) | -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 2구간은 18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구간은 300만원 초과 420만원 이하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가구원 수에 따라 경계값이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경계값도 함께 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1~3구간은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8구간까지도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9구간과 10구간은 성적우수장학금 등 특정 장학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장학금 수혜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소득수준을 비교할때 기준이 되는 중간값 소득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경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8만원, 2인 가구 379만원, 3인 가구 487만원, 4인 가구 594만원, 5인 가구 697만원, 6인 가구 797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지원구간이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구간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최신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가구원 수 변동, 형제자매의 대학 진학,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가구 상황이 변화했다면 반드시 재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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